예탁결제원 사장 "전자증권법 입법 적극 지원"

증권예탁결제원 조성익 사장은 17일 "올해 전자증권제도 도입을 위해 전자증권법 도입방안 및 입법안을 마련, 연내 정기국회에 제출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조 사장은 이날 예탁결제원 회의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지난해 12월에 구성된 전자증권제도 도입 비상설전담반을 중심으로 정부의 전자증권법 입법작업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비상설전담반은 현재 정책감독기관 3명, 학계 및 연구기관 3명, 유관기관 및 예탁결제원 4명 등 모두 10명으로 구성돼 있다.

예탁결제원을 전자증권제도 도입을 위해 지난 2006년에 전자증권제도 도입 마스터플랜 수립과 국회 및 국제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으며, 작년에는 전자증권법 제정 테스크포스팀(TFT)에 참여, 전자증권관련 주요 쟁점 사안 등을 검토했었다.

전자증권제도란 유가증권을 실물로 발행하지 않고, 법적 장부(전자등록부)에 전자적인 방법으로 권리를 기록해 증권의 발행 및 유통(결제), 권리행사를 가능케 하는 제도를 말한다. 전자증권을 도입하면 증권거래 및 보유의 투명성 제고, 불법적 증여, 상속 등을 차단할 수 있다는 게 예탁결제원측 설명이다. 조 사장은 이와 함께 연내 전자투표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조 사장은 "올해 전자투표제도관련 상법개정 및 시행에 맞춰 자산운용사 등 기관투자가 등을 위한 시장 친화적인 전자투표 인프라를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자투표제도관련 상법은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중이다.

조 사장은 "전자투표제도가 도입되면 주주는 간편하게 의결권을 행사함으로써 권리가 보호될 것"이라며 "특히 기관투자자는 의결권행사에 따른 시간과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예탁결제원에 의해 안전하고 공정한 전자투표 인프라가 구축되면 개별 기업의 시스템 개발 등 사회적 비용이 절감돼 국민 경제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자투표제도란 주주가 주주총회에 직접 참석하지 않고, 전자적 방법으로 간편하게 의결권을 행사하는 제도를 말한다. 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고 회사의 원활한 주주총회 운영을 지원해 주주총회를 활성화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예탁결제원측은 전했다. 증권예탁결제원은 이 외에도 올해 펀드넷을 통한 펀드의 해외투자 지원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며, 기업어음(CP) 등 단기금융시장의 발행 및 유통 인프라시스템 구축에도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조 사장은 이에 대해 "자동화된 단기금융인프라가 구축되면 실물발행 등에 따른 비용절감 뿐만 아니라 발행, 유통, 공시 등의 일원화로 시장의 투명성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경닷컴 정현영 기자 j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