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타테크론,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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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17일 횡령.배임 혐의발생 사실 지연공시를 사유로 마스타테크론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했다.
한경닷컴 정형석 기자 chs8790@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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