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마켓 통신사업자도 부가세 내야

사이버몰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오픈마켓 통신판매업자 80만명이 부가가치세 납부 대상에 새로 포함됐다.

국세청은 17일 오픈마켓 사업자에 대한 부가세 관련 법령이 신설됨에 따라 대상자들은 오는 25일까지 작년 하반기(2007년 제2기) 매출액에 대한 부가세를 신고ㆍ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오픈마켓 통신판매업자란 G마켓 옥션 GS홈쇼핑 디앤샵 인터파크쇼핑 등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인터넷 중개시장)에 인적사항과 상품정보를 등록하고 물건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사람을 말한다.이들은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한 사업자 회원과 비사업자 회원으로 나뉘고,비사업자 회원은 다시 총괄등록 대상자와 개별등록 대상자로 구분된다.

총괄등록 대상자는 △1과세 기간(6개월)의 판매 횟수가 10회 이상이고 △공급 대가가 600만원 이상 1200만원 미만이며 △오픈마켓 운영사업자와 납세관리인 선정 등의 약정을 맺은 사업자다.1과세 기간의 공급 대가가 1200만원 이상이면 개별등록 대상자로 분류된다.

다만 오픈마켓 외에 별도 사업장이 없고 1과세 기간의 판매 횟수가 10회 미만이거나 공급 대가가 600만원 미만이면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류시훈 기자 bad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