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주총' 내년 도입 ‥ 실물발행 안하는 '전자증권' 적극 추진

주주권 행사를 인터넷으로 하는 전자투표 제도가 내년부터 도입된다.

조성익 증권예탁결제원 사장은 17일 여의도 본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올해 전자투표제도가 입법화되면 5∼6개월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주총에서는 전자투표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전자투표가 도입되면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않고도 인터넷을 통해 권리행사를 할수 있다.

전자투표제도 관련 상법은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조 사장은 "전자투표가 도입되면 주주들이 좀 더 간편하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고 회사는 주총 사무가 간소화돼 주주총회를 원활히 개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예탁결제원은 전자증권제도 도입도 올해 중점 과제로 추진키로 했다.전자증권은 유가증권을 실물로 발행하지 않고 법적 장부(전자등록부)에 전자적인 방법으로 권리를 기록(등록)하는 것이다.

조 사장은 "전자증권제도가 도입되면 증권거래와 보유의 투명성이 강화되며 연간 850억원의 거래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사장은 향후 2∼3년 내에 전자증권제도 도입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