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10%이상 줄이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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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6월과 12월,두 차례 내는 자동차세.어차피 내야 하는 세금이라면 미리 납부하고 할인 혜택을 적극 이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최대 14.5%를 할인받을 수 있으며 신용카드로 납부시 무이자 할부 혜택까지 가능하다.
우선 서울시를 비롯한 일부 자치단체들은 이달 31일까지인 자동차세 납부 기간에 올해 1년치 자동차세를 미리 내면 10% 감면 혜택을 주고 있다.세금 체납을 막기 위해 각 지자체가 마련한 제도다.이 제도를 이용하면 중형차의 경우 약 4만~5만원가량을 절약할 수 있다.3월이나 6월 등에 선납해도 되지만 할인폭은 1월에 비해 낮다.구체적으로 이전 선납자의 경우 송부받은 고지서로 은행이나 인터넷 납부를 하면 된다.선납고지서를 받지 못한 경우 서울시'E-TAX 시스템'(etax.seoul.go.kr)에 접속해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하면 된다.또 자동차 등록지 관할구청 세무과에 전화로 신청,고지서를 받은 뒤 은행에 납부하는 방법도 있다.
승용차 요일제에 참여하는 경우 자동차세를 90%에서 추가로 5% 더 할인받을 수 있어 최대 14.5%의 세금 감면 혜택을 볼 수 있다.승용차 요일제는 서울시의 100여개 지정 주유소에서 요일제 등록 차량에 대해 할인 혜택을 주고 있어 주유소에 따라 최소 10원에서 최대 60원까지 추가 할인도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납부시 신용카드 할부도 가능하지만 할부이자가 붙을 수 있다.또 신용카드사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세 납부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곳이 각기 다르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따라서 자신의 거주지 관할 지자체가 신용카드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지 미리 확인해둘 필요가 있다.서울시의 경우에는 신한 삼성 현대 롯데 비씨 등 대부분의 신용카드로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다.이 중 현대,신한카드는 100여개의 지자체와 온ㆍ오프라인 지방세 계약을 맺고 있으며 2~3개월 무이자 할부 서비스를 하고 있다.
황경남 기자 knhwang@hankyung.com
우선 서울시를 비롯한 일부 자치단체들은 이달 31일까지인 자동차세 납부 기간에 올해 1년치 자동차세를 미리 내면 10% 감면 혜택을 주고 있다.세금 체납을 막기 위해 각 지자체가 마련한 제도다.이 제도를 이용하면 중형차의 경우 약 4만~5만원가량을 절약할 수 있다.3월이나 6월 등에 선납해도 되지만 할인폭은 1월에 비해 낮다.구체적으로 이전 선납자의 경우 송부받은 고지서로 은행이나 인터넷 납부를 하면 된다.선납고지서를 받지 못한 경우 서울시'E-TAX 시스템'(etax.seoul.go.kr)에 접속해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하면 된다.또 자동차 등록지 관할구청 세무과에 전화로 신청,고지서를 받은 뒤 은행에 납부하는 방법도 있다.
승용차 요일제에 참여하는 경우 자동차세를 90%에서 추가로 5% 더 할인받을 수 있어 최대 14.5%의 세금 감면 혜택을 볼 수 있다.승용차 요일제는 서울시의 100여개 지정 주유소에서 요일제 등록 차량에 대해 할인 혜택을 주고 있어 주유소에 따라 최소 10원에서 최대 60원까지 추가 할인도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납부시 신용카드 할부도 가능하지만 할부이자가 붙을 수 있다.또 신용카드사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세 납부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곳이 각기 다르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따라서 자신의 거주지 관할 지자체가 신용카드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지 미리 확인해둘 필요가 있다.서울시의 경우에는 신한 삼성 현대 롯데 비씨 등 대부분의 신용카드로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다.이 중 현대,신한카드는 100여개의 지자체와 온ㆍ오프라인 지방세 계약을 맺고 있으며 2~3개월 무이자 할부 서비스를 하고 있다.
황경남 기자 knhw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