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한누리증권 인수승인 금명간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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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당국이 오는 25일 합동간담회를 열어 국민은행의 한누리투자증권 지배주주 승인 여부를 논의해 다음달 1일 금감위 정례회의 안건으로 상정할 방침입니다.
감독당국은 이번주 국민은행 관련 논의를 마칠 계획이지만 2005년말 발생한 오목교지점의 양도성예금증서 불법유통 사건으로 3개월 영업정지 조치를 받은데 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해 지배주주 승인이 차기 회의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현행 증권업 감독규정은 증권사 최대주주가 되려면 최근 3년 이내에 금융감독당국에서 기관경고 이상의 제재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택균기자 tg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