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인수위 간사 "본고사 막기위해 대교협法개정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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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사회교육문화분과위 간사는 '대입 3단계 자율화 방안이 시행되면 본고사가 시행될 수 있다'는 우려와 관련,"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자율적으로 규제를 못할 경우 교육부가 나설 수 있다"고 말했다. 차기 정부도 본고사와 관련해서는 적어도 참여정부 수준의 제재를 가할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이 간사는 23일 오전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대교협이 본고사를 자율적으로 규제하는 체제를 구축할 것"이라며 "현행 대교협법을 개정해 (자율규제) 기능을 부여하면 된다"고 말했다.
그는 "대교협 선에서 해결이 안될 경우 교육부에 제재조치를 요청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이 간사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외국어영역(영어)을 대체할 영어능력시험이 무한 재시험을 허용할 경우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시험의 응시 기회를 2~3번으로 제한하거나 여러 번 치를 때는 감점을 하는 방안 등을 동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그는 "인수위가 할 일은 아니고 나중에 교육부가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영어교육이 강화되면 조기 영어열풍이 거세질 것이라는 우려와 관련해서는 "대학이 최근 1~2년 성적을 제출하라고 하면 중학교 성적을 가지고 오진 않을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고등학교 2~3학년 때 성적만 허용하는데 중학교부터 시험에 매달릴 필요가 있겠느냐는 뜻이다.
송형석 기자 click@hankyung.com
그는 "대교협 선에서 해결이 안될 경우 교육부에 제재조치를 요청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이 간사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외국어영역(영어)을 대체할 영어능력시험이 무한 재시험을 허용할 경우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시험의 응시 기회를 2~3번으로 제한하거나 여러 번 치를 때는 감점을 하는 방안 등을 동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그는 "인수위가 할 일은 아니고 나중에 교육부가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영어교육이 강화되면 조기 영어열풍이 거세질 것이라는 우려와 관련해서는 "대학이 최근 1~2년 성적을 제출하라고 하면 중학교 성적을 가지고 오진 않을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고등학교 2~3학년 때 성적만 허용하는데 중학교부터 시험에 매달릴 필요가 있겠느냐는 뜻이다.
송형석 기자 clic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