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재개발 공기업 끼어들기 못한다

앞으로 주택공사와 지자체 공사를 비롯한 공기업이 민간 업체가 주도하는 재개발 사업에 끼어들어 사업권을 따내지 못하게 제한된다.

또 공기업이 재개발 시행을 맡더라도 해당 지역 주민들이 시공 업체를 선정할 수 있게 관련 제도가 개선될 전망이다.▶본지 14일자 A23면 참조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24일 올 상반기 중 이 같은 내용으로 재건축.재개발 관련 제도를 개선토록 건설교통부에 권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노동성 전문위원은 "공공 기관이 사업 시행자로 선정된 이후에는 주민들이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거의 없다는 점을 보완한 것"이라며 "상반기 중 제도개선 권고안을 건교부에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에 대해 김일환 건교부 주거환경팀장은 "제도개선 권고가 들어오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고충처리위가 지난 23일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열린 '재건축.재개발 사업시행자 및 시공자 선정 제도개선' 토론회에서 발표한 개선안에 따르면 조합 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가 결성돼 있는 곳에는 주공 등 공공 기관을 단독 시행자로 선정하기 위한 주민대표회의를 설립할 수 없게 된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