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땅' 놀이터 27일부터 '불가'

오는 27일부터 새로 만드는 어린이 놀이터 바닥에는 모두 모래나 충격흡수 재질의 마감재를 써야됩니다.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어린이 놀이터 안전사고 늘어남에 따라 안전관리 규정을 강화한 '놀이시설법'을 오는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새 규정에 따르면 새로 만드는 놀이터는 반드시 모래나 고무 등 충격 흡수 재료를 바닥에 깔아야 하며 모래의 중금속 여부도 2년에 한번씩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또 관리주체는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손해배상보험에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이미 설치된 전국 6만2천여 놀이터는 4년 이내에 설치검사를 받은 뒤 2년에 한번씩 정기검사를 받도록 했습니다. 박성태기자 stpar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