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무차별 투자주의 지정 개선

감독당국이 지난해 하반기 도입한 불공정거래 경보시스템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대대적인 손질에 나섭니다. 보도에 김택균 기자입니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지난해 9월 도입된 불공정거래 경보시스템. 추종매매 억제 등 상당한 성과를 거뒀지만 문제점도 적지 않았습니다. CG1: [2007년 9월 ~ 12월] -유가증권시장 361개 -코스닥시장 528개 4개월간 전체 상장 종목의 45%에 달하는 889개 종목이 투자주의 종목에 지정돼 신뢰성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CG2: [단위 :%] -투자경고종목 59 -투자위험종목 86 -매매정지종목 100 또 투자경고 종목의 59%, 위험종목의 86%, 매매정지 종목의 100%가 상장 주식수가 적은 우선주였습니다. 인터뷰) "불공정거래 경보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돼 불공정거래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올해 상반기중 추진할 예정입니다" 우선 투자주의종목 기준이 완화됩니다. CG3: 현행 개선 -등락폭 5% 7% -거래량 불문 1만주 이상 현행 5%로 돼있는 등락폭 기준이 7%로 상향됩니다. 또 거래량이 1만주를 밑도는 종목은 지정 대상에서 제외해 왜곡 현상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CG4: 15일내 투자경고 지정예고 2회 이상 반복시 ↓ 투자경고 종목 지정 고의로 투자경고종목 지정을 피해가는 사례를 막기 위해 15일내 투자경고종목 지정예고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됩니다. 이와는 별도로 우선주와 보통주의 지나친 가격 괴리를 해소하는 방안도 마련됩니다. S1: 보통주와 가격차가 큰 우선주 종목의 경우 앞으로 매수호가 기세가 인정안돼 비정상적 가격 형성이 원천 차단됩니다. S2: WOW-TV NEWS 김택균입니다. 김택균기자 tg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