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차례 성폭행.강절도범 `발바리'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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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여 차례에 걸친 성폭행, 강.절도 행각으로 사회를 불안케 했던 일명`광주 발바리'라 불린 30대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강신중)는 30일 주택에 침입해 부녀자를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된 이모(39)씨에 대해 "더 이상 무고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영원히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선고했다.이씨는 특가법상 절도죄 등으로 수형생활을 하다가 2000년 8월 가석방된 뒤 누범기간(출소 뒤 3년) 인 2003년부터 2007년 7월까지 특수강도강간 10건, 특수강간 7건, 특수강도 1건, 특수절도 25건 등 총 43차례의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형생활을 통해 전혀 교화되지 않고 가석방된 뒤 더 흉포한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과정의 계획.대담성 등에 비춰보면 이씨의 범죄의지가 매우 강력하고 동종의 죄를 저지를 우려가 매우 높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광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강신중)는 30일 주택에 침입해 부녀자를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된 이모(39)씨에 대해 "더 이상 무고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영원히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선고했다.이씨는 특가법상 절도죄 등으로 수형생활을 하다가 2000년 8월 가석방된 뒤 누범기간(출소 뒤 3년) 인 2003년부터 2007년 7월까지 특수강도강간 10건, 특수강간 7건, 특수강도 1건, 특수절도 25건 등 총 43차례의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형생활을 통해 전혀 교화되지 않고 가석방된 뒤 더 흉포한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과정의 계획.대담성 등에 비춰보면 이씨의 범죄의지가 매우 강력하고 동종의 죄를 저지를 우려가 매우 높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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