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몸체벌' 보육교사, 형사처벌 확정시 교사자격 취소

어린이집 교사가 추운날씨에 알몸체벌한 사실이 알려지며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 25일 서울 용산구의 한 어린이집 교사 이모(25ㆍ여)씨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생인 박모(4)양을 알몸으로 건물 바깥의 비상계단에 세워둔 혐으(아동학대)로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여성 가족부가 30일 '알몸체벌'을 가한 보육교사 처벌과 관련, "경찰조사에서 아동학대 혐의에 대한 형사처벌이 확정되고 관할 용산구청에서 자격취소 요청을 하면 절차에 따라 처리될 것"이라고 밝혔다.여성부 관계자는 "아동학대의 경우 교사자격 정지가 아닌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면서 "이번 사례의 경우 자격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하지만 "경찰조사에서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 형사처벌이 확정되지 않으면 임의로 보육교사 자격을 취소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아동복지법이 규정하는 아동학대는 신체에 손상을 주는 것과 성적 수치감을 주는 행위, 성폭행, 정신건강과 발달에 해를 주는 정서적 학대행위, 의식주를 비롯한 보호, 양육 의무를 소홀히 하는 것 등이 모두 해당된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지난 2005년 이후 이동복지법에 명시된 아동학대 행위로 보육교사 자격이 취소된 사례는 2건으로, 모두 아이에게 체벌을 가하다 상해를 입힌 경우였던 것으로 나타났다.논란이 되고 있는 '알몸체벌'사건은 지난 25일 오후 4시쯤 원생인 박모양이 같은 반 친구들을 괴롭히고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알몸으로 2층 비상계단으로 연결된 철문 바깥에 서 있게 한 일이 이웃의 눈에 띄어 사진을 찍어 인터넷 언론에 보도가 되면서 알려지게 됐다.

더욱이 박양이 알몸으로 문밖에 있던 날이 영하 2.5도의 추운 날씨였다는점에서 네티즌들은 더욱더 충격을 받고 분노하고 있다.

이 교사는 "아이를 나무라자 스스로 옷을 벗고 밖으로 나갔다. 나도 순간적으로 화가 나 그대로 세워두다 1~2분 뒤에 문을 열어주고 아이에게 미안하다고 했다"고 주장했지만 당시 박양을 목격한 이웃 주민은 "박양이 알몸인 채로 문밖에서 10~15분 정도 서 있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또한 이웃 주민은 "지난 12월 29일에도 한 남자아이가 알몸으로 서서 소리를 지르는 모습을 본 적이 있다"고 말해 알몸체벌이 이번이 처음이 아닐 수도 있어 더욱더 충격을 주고있다.

한편, 논란이 되고 있는 이모 교사는 4년제 대학의 유아교육과를 졸업한 보육과사 1급 자격증 소지자로 지난해 3월부터 해당 어린이집에서 근무해 왔으며, 현재 사표를 제출한 상태다.

디지털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