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단독주택 공시가 발표] 개별 주택 공시가는 4월30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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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를 산정하는 과세표준이다.
단독주택의 경우 건교부가 30일 발표한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토대로 개별 주택의 공시가격을 산정,주택 소유자가 내야 할 구체적인 세금을 산출하게 된다.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오는 4월30일 공시된다.
아파트,연립,다세대 등에 적용되는 공동주택 공시가격도 4월 말께 발표될 예정이다.
이날 발표된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개별 통지되며,건설교통부 홈페이지(www.moct.go.kr) 또는 시.군.구에서 다음 달 29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면 감정평가사의 재평가 및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3월21일 재조정 공시하게 된다.
공시가격 6억원 이하 단독주택에는 재산세만 부과된다.
6억원이 넘는 주택은 재산세 외 6억원 초과분에 대한 종부세가 부과된다.재산세와 종부세는 모두 '공시가격(과표)×과표적용률×세율'에 따라 계산된다.
이 중 과표적용률은 공시가격에 따라 달라진다.
6억원 이하 주택의 경우 재산세 과세표준 적용비율이 지난해 50%였으나 올해는 5%포인트 늘어난 55%가 적용된다.이는 매년 5%포인트씩 높아진다.
반면 종부세가 부과되는 6억원 초과 주택은 지난해 80%가 적용됐으나 올해 90%가 적용되고,2009년 100%가 적용될 예정이다.
오는 6월1일 현재 보유 여부를 기준으로 재산세(주택분)는 7월과 9월(2회 분할)에,종부세는 12월에 부과된다.
집을 살 때 내는 거래세에는 취득.등록세와 여기에 더해지는 부가세(농특세와 교육세)가 있다.이 세금의 과표는 원칙적으로 공시가격이 아닌 실거래가다.
단 상속이나 증여를 할 경우에는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공시가격 기준으로 취득.등록세를 계산한다.
단독주택의 경우 건교부가 30일 발표한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토대로 개별 주택의 공시가격을 산정,주택 소유자가 내야 할 구체적인 세금을 산출하게 된다.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오는 4월30일 공시된다.
아파트,연립,다세대 등에 적용되는 공동주택 공시가격도 4월 말께 발표될 예정이다.
이날 발표된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개별 통지되며,건설교통부 홈페이지(www.moct.go.kr) 또는 시.군.구에서 다음 달 29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면 감정평가사의 재평가 및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3월21일 재조정 공시하게 된다.
공시가격 6억원 이하 단독주택에는 재산세만 부과된다.
6억원이 넘는 주택은 재산세 외 6억원 초과분에 대한 종부세가 부과된다.재산세와 종부세는 모두 '공시가격(과표)×과표적용률×세율'에 따라 계산된다.
이 중 과표적용률은 공시가격에 따라 달라진다.
6억원 이하 주택의 경우 재산세 과세표준 적용비율이 지난해 50%였으나 올해는 5%포인트 늘어난 55%가 적용된다.이는 매년 5%포인트씩 높아진다.
반면 종부세가 부과되는 6억원 초과 주택은 지난해 80%가 적용됐으나 올해 90%가 적용되고,2009년 100%가 적용될 예정이다.
오는 6월1일 현재 보유 여부를 기준으로 재산세(주택분)는 7월과 9월(2회 분할)에,종부세는 12월에 부과된다.
집을 살 때 내는 거래세에는 취득.등록세와 여기에 더해지는 부가세(농특세와 교육세)가 있다.이 세금의 과표는 원칙적으로 공시가격이 아닌 실거래가다.
단 상속이나 증여를 할 경우에는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공시가격 기준으로 취득.등록세를 계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