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지재권 일괄타결 진통

지식재산권 분야가 한국과 유럽연합(EU) 간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의 쟁점으로 떠올랐다.

양측은 이번 협상에서 지식재산권 분야의 일괄 타결을 추진하고 있으나 지재권 침해 물품을 통관 보류시키는 조치(국경조치),공연보상청구권 등에 대한 입장차가 커 협상이 진통을 겪고 있다.한국과 EU는 31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FTA 제6차 협상 나흘째 회의를 열어 지식재산권,품목별 원산지 기준,지속가능발전(노동ㆍ환경),정부 조달 등을 집중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EU는 국경조치의 적용 대상을 지재권 전반으로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한국을 중국 러시아 우크라이나 아세안 등과 함께 지재권 침해 요주의 국가로 분류해 놓고 있는 EU 측은 이번 협상에서 지재권 보호를 위한 강도 높은 조치가 반영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EU는 특히 명품 모조품 적발 실적,생산ㆍ유통업자에 대한 정보 등을 우리 측이 제공해 달라는 요구까지 내걸었다.한국은 이에 대해 "국내법상 국경조치는 상표 및 저작권 침해 물품에 한정하고 있다"며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음식점 등 공공장소에서 음악을 틀 경우 가수 등 저작인접권자에게 보상금을 주는 공연보상청구권 문제도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공연보상청구권을 도입하자는 EU의 주장에 한국은 "소규모 상인과 소비자에게 막대한 피해가 돌아갈 수 있어 도입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지리적 표시(GI) 분야에서는 양측이 절충점을 찾아가고 있다.EU는 농산품 및 포도주 증류주 리스트를 교환하고 GI의 보호 수준을 강화하자고 우리 측을 압박했다.

샴페인 코냑 스카치 보르도 등과 같이 상품에 붙는 고유한 지역 이름을 상대국이 쓰지 못하게 하자는 것이다.

우리 협상단 관계자는 "GI를 보호하는 데 원칙적으로 찬성"이라며 "하지만 보호 수준을 어디까지 할지를 놓고 양측이 절충점을 모색하고 있다"고 전했다.

류시훈 기자 bad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