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쟁 한진家 2세 이번엔 '기념관 소송'

한진가(家) 2세들이 창업주인 고(故) 조중훈 회장의 기념관 건립 문제를 놓고 법정 다툼을 벌이게 됐다.

4일 업계에 따르면 고 조 회장의 차남인 조남호 한진중공업그룹 회장과 4남인 조정호 메리츠금융그룹 회장은 지난달 31일 장남인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과 한진그룹의 지주회사격인 정석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및 상속지분 이전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조남호 회장과 조정호 회장은 "2003년 계열분리 당시 기념관 건립을 조건으로 부암장의 소유권을 정석기업에 넘겨줬지만 조양호 회장은 약속을 지키지 않고 부암장을 사유재산화하려 한다"며 약속 불이행에 따른 정신적 피해보상 각 1억원 및 부암장에 대한 상속지분 양도를 요구했다.

서울 종로구 부암동에 있는 부암장은 약 2000평 규모로 고 조중훈 회장이 생전에 영빈관으로 활용했던 곳이다.이에 대해 조양호 회장 측은 "현재 기념관 건립을 위한 기본설계를 끝마친 상태인 만큼 부암장을 사유재산화한다는 주장은 터무니 없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