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소령 카드 무단발급 18억 절취사건…대법 "국가 배상책임 있다"

공군 소령이 부대 명의의 법인카드를 무단 발급받아 18억4000여만원을 챙긴 뒤 잠적했던 사건에 대해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국가가 엘지카드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을 파기하고 "국가가 배상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1일 밝혔다.2003년 2월 당시 공군 제3훈련비행단 소속 인사처장이었던 김모 전 소령은 위조한 비행단장 관인으로 비행단 명의의 엘지카드 법인카드를 발급받았다.

월 사용한도액을 7000만원으로 늘리고 법인카드 10장을 추가로 발급받은 그는 2003년 11월까지 4억4000여만원어치의 각종 상품권을 카드로 구입해 현금으로 바꾸는 속칭 '카드깡'으로 돈을 가로챈 뒤 잠적했다.

김 전 소령이 엘지카드사에 최종적으로 결제하지 않은 대금은 6843만여원이며,그는 엘지카드를 포함한 5개 신용카드사에 18억4000여만원의 손해를 끼치고 달아났다가 2005년 7월 검거됐다.국가는 2004년 엘지카드를 상대로 "진위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카드를 발급했으니 6843만여원의 카드대금을 갚을 수 없다"며 소송을 냈고,1ㆍ2심 재판부는 원고승소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인사처장은 부대 복지기금을 관리ㆍ집행하기 때문에 법인카드 발급신청 및 사용한도 증액신청 행위를 '사무집행 행위'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며 "카드사 측이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