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4만개 법인에 법인세 신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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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법인세 신고를 앞두고 4만개의 법인을 대상으로 신고안내를 실시합니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잘못 신고하기 쉬운 사항과 탈루 가능성이 있는 항목에 대한 전산분석결과, 안내대상 4만개 법인을 선정했습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신고안내사항을 반영하지 않을 경우 조사대상 선정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산분석결과, 법인카드를 주방용품, 화장품, 악기 구입에 사용하는 등 법인카드 사적사용혐의가 있는 법인이 2,280개였습니다.
골프용품·고급가구·화장품 등 수입업자의 수입통관액에 비해 수입상품매출액 및 소득금액비율이 저조한 법인이 872개,개인사업자가 법인사업자로 전환한 후 신고소득률이 하락한 법인이 430개등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세청은 징벌적 가산세 도입 등 신고의무 강화,접대비 규정 현실화 등 기업부담 완화,연구·인력개발 지원 강화 등 주요 공제·감면 변경등 올해부터 달라진 세법개정사항도 주의해야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법인세는 사업연도가 2007.12월말로 종료하는 영리법인 및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은 3월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해야합니다.기한내 신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를 추가 부담해야합니다.
한익재기자 ij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