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외고 문제유출 학원장 징역형

김포외고 입학시험 문제 유출을 주도한 학원장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최정열 부장판사는 14일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서울 목동 종로엠학원 원장 곽모씨에게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불구속 기소된 이 학원 부원장 등 강사 7명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김포외고 교사 이모씨로부터 직접 문제를 넘겨 받은 학부모 박모씨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넘겨 받은 문제를 자녀들에게 풀도록 한 학부모 2명에게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박민제 기자 pmj5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