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엔지니어링 주주명부 열람 허용 판결

슈퍼개미와 경영권 분쟁을 겪고 있는 탑엔지니어링에 대해 법원이 주주명부 열람과 등사를 허용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구지법 김천지원은 슈퍼개미인 손영태씨가 탑엔지니어링을 상대로 낸 주주명부 열람등사가처분에 대해 영업시간내 열람과 등사할 것을 허용하여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손영태씨는 탑엔지니어링의 지분 7.5%를 보유하고 있으며, 지난해 "추가지분 매입과 우호지분 확대를 통해 연말까지 경영진을 교체하겠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탑엔지니어링은 "주주명부 열람은 명부 확정후 가능하다"면서 "경영진도 주식 소각과 신규사업 진출 계획 발표 등 주주가치 제고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양재준기자 jjyan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