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민간아파트 전매제한 푼다

이르면 올 6월부터 지방 민간 택지에 건설하는 아파트는 전매 제한이 폐지돼 계약 즉시 분양권을 팔 수 있게 된다.이렇게 되면 지방 아파트 수요가 늘어나 미분양 사태로 빈사 상태인 지방 주택 시장이 활기를 되찾을 것으로 보인다.

14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와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한나라당 박승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이 이날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개정안은 15일 열리는 건교위 전체회의와 법사위 등을 거쳐 이달 말 또는 다음 달 초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개정안은 지방권 민간 택지에 지어지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아파트에 현재 계약 후 6개월~3년간 전매를 금지하고 있는 것을 완화해 비(非)투기과열지구에 대해서는 전매 제한을 없애기로 했다.

법안심사소위는 또 지방권 신도시 등 공공택지 아파트에 대해서도 건교부가 상반기 중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현행 3~5년으로 돼 있는 전매 제한 기간을 적정 수준으로 줄이도록 했다.

지방에는 현재 투기과열지구가 한 곳도 없어 개정안이 시행되면 오는 6월부터 지방 민간 택지에서 공급하는 아파트는 모두 계약 직후 바로 분양권을 자유롭게 사고 팔 수 있어 수요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하지만 수도권에 대해서는 투기과열지구 지정.해제 여부에 관계 없이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는 지금처럼 최장 10년간 전매가 금지된다.

정호진 기자 hjj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