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로펌 '정부법무공단' 출범

국가 소송이 점차 대형화.고액화됨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로부터 주요 소송을 위임받아 행정소송을 담당할 '정부법무공단'이 15일 개소식을 갖고 정식으로 출범했다.

일종의 '국가로펌'인 공단은 출범과 함께 태안 유류 오염사건과 교육부 로스쿨 관련 소송,미군기지 토양오염 사건 등을 수임했다.공단 측은 초기에는 국가를 피고로 하는 소송이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국가가 원고로 나서는 각종 민사.행정소송,헌법재판 등을 수행하는 것은 물론 대형 국책사업의 법률자문,입법지원,지자체의 외자유치 및 국제통상협약 등에 대해 고품격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공단은 서울지법 판사와 헌법재판소 사무차장을 지낸 서산홍 이사장(58.사법연수원17기)을 중심으로 21명의 변호사와 사무직원 28명 등 총 50명으로 출범하며 핵심 부서인 변호사실 산하에는 국가소송팀,헌법행정팀,공정거래팀,조세팀,부동산팀 등을 뒀다.

서산홍 이사장은 "2006년 국가소송은 패소율이 20.3%로 패소금액만 1060억원에 달해 패소율을 1%만 낮춰도 약 52억원의 예산절감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대표적인 국가소송으로는 신행정수도 헌법소원,새만금 소송,천성상 터널 소송 등이 있었으며 2006년에만 국가소송은 1만건(청구금액 약 3조2000억원),행정소송 약 2만7000건,헌법재판이 2400건에 달했다.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