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7호선 입찰 담합 6개 건설사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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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하철 7호선 입찰 담합 협의로 기소된 건설사 6곳에 대해 유죄가 인정돼 벌금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17일 '독점규제와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대림산업과 현대건설, 대우건설, 삼성물산, GS건설, SK건설 등 건설사 6곳에 대해 1억에서 1억5천만원의 벌금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 6개 업체가 6개 공구로 나뉜 입찰에 참가하면서 각자 1개 공구씩 맡은 뒤 1~2개 건설사를 유찰 방지용 '들러리'로 참여시키는 등 조직적으로 담함한 협의가 인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건설사들이 경쟁 제한을 목적으로 독자적인 시공 능력을 보유한 경쟁 업체들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입찰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컨소시엄을 구성하면 어느 정도 경쟁이 제한되는 것은 불가피한만큼 '경쟁 제한'만을 목적으로 했다고 인정할 근거가 없다"며 무죄 판단했습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7월 이들 업체가 공구별 공사액 1천억 이상인 지하철 공사권을 따내기 위해 담합했다며 221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해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은 건설사들이 담합을 통해 입찰금액을 높여 최대 503억 원의 국고 손실을 초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신은서기자 esshi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