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 담합.불공정 하도급‥SW업체.건설사 시정명령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전산화 용역 입찰에서 서로 짜고 낙찰자와 들러리 입찰 금액 등을 담합한 소프트웨어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충남 보령시 청양군과 경남 거제시 창녕군 등 4개 지자체가 발주한 지적기록물 전산화시스템 구축용역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로 태일 한국전산 한밭이미지정보 등 8개 업체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1억9100만원을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이들 업체는 각 지자체가 발주한 용역 사업에 입찰하면서 누가 낙찰받을지 정한 뒤 조직적으로 입찰 금액을 써내 서로 돌아가면서 낙찰받도록 밀어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같은 날 공정위는 불공정 하도급 거래 혐의로 대우건설 이테크건설 영조주택 등 3개 건설사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같은 혐의로 시정명령을 받고도 따르지 않은 고엘 에이원건설 등 2개사는 법인과 대표이사를 고발했다.

차기현 기자 kh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