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너지 효과 작은 M&Aㆍ그린메일 반대"


올해 주주총회에서 경영진이 발행 주식의 2%를 초과하는 스톡옵션(주식매수청구권) 발행을 제안할 경우 자산운용사들의 반대에 부딪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인수합병(M&A) 제안의 경우 시너지 효과가 크지 않다고 판단하는 운용사들은 적극적인 반대 투표에 나설 전망이다.자산운용협회는 19일 '자산운용사의 의결권행사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자산운용사들에 배포했다고 밝혔다.가이드라인은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주요 자산운용사들이 올해 주총에서 의결권 행사 기준으로 삼을 것으로 보인다.

가이드라인은 임직원에 대한 스톡옵션 제공 안건이 주총에 상정되면 주주가치 희석 정도가 10% 이상이거나 발행 주식의 2%를 초과할 때는 반대하도록 했다.

종업원주식매입제도의 경우 △매수가격이 공정시장가의 85% 이상 △제공기간 24개월 미만 △의결권 희석 10% 미만 등 세가지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반대투표를 권고했다.가이드라인은 또 지분율이 낮은 대주주에게 보유 주식을 높은 가격에 팔아 이익을 챙기는 '그린메일' 제안에 대해서도 반대하도록 했다.

박해영 기자 bon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