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 '동거정부' 이것이 궁금하다

'신.구 권력의 동거'라는 초유의 사태는 MB의 초대 장관을 누구로 봐야 할지,국무회의는 누가 참석하는지,새 정부 장관 내정자는 어디서 근무할지 등 여러가지 궁금증을 낳는다.

이명박 정부의 신임 각료들이 정식 임명되기 전까지 참여정부의 장관이 내각에 남아 필요시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결재까지 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 데 따른 것이다.
○차관은 언제 바뀌나

새 정부의 장관 임명이 늦춰지면서 차관급 인사 역시 뒤로 미뤄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차관의 경우 대통령이 인사권을 가지고 있지만 신임 장관이 없는 상황에서 차관을 바꾸지는 않는 게 관례다.이에 따라 참여정부의 차관들도 당분간 현직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인수위가 폐지 쪽으로 가닥을 잡은 해양수산부와 정보통신부,과학기술부의 경우 장관대행보다는 차관대행체제로 갈 가능성이 큰 만큼 차관의 역할이 필수적이다.

4월 총선출마를 위해 이미 장관이 사표를 제출한 노동,건교,기획예산처의 경우 이미 차관대행체제로 운영 중이다.
○장관 내정자들 어디서 근무하나

정식 임명을 받기 전인 만큼 정부청사에 마련된 장관 집무실에서 업무를 보는 것은 불가능하다.

각 부처들은 개각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1부 2장관 체제에 대비하기 위해 은행회관(재경부)이나 생산성본부(산업자원부) 등 청사 바깥에 별도의 장관 집무실을 운영 중이다.새 정부의 장관 내정자들은 정식 임명 전까지 이곳에 머물면서 부처 업무보고를 받고 인사청문회를 준비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주요 현안이나 정책에 대한 의사 결정을 마냥 미룰 수 없는 상황에서 누구의 도장을 받아야 하는가 하는 점이다.

같은 정부 하에서 이뤄지는 개각의 경우 현직 장관이 후임 장관의 요청을 받아 결재를 할 수 있지만 정권교체기에 이 같은 변칙이 이뤄질 경우 또 다른 정치적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

정책 집행에 따른 법적 문제가 불거질 경우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것인지도 애매한 상황인 만큼 주요한 의사결정은 '올 스톱'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일반적인 분석이다.


○국무회의 때 누가 참석하나

신임 장관이 임명되기 전까지는 회의의 모양새를 고려해 가급적 국무회의를 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장관 임명이 늦어지면서 법안공포나 시행령 개정 등 반드시 국무회의에서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안이 계속해서 발생할 때는 불가피하게 현직 장관들이 참석하는 국무회의를 열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무위원 15인 이상 참석'이라는 헌법이 규정한 국무회의 구성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의결권을 가진 현직 장관이 출석해야 하기 때문이다.

부처 운영은 차관대행체제로 가능하지만 차관의 경우 국무회의 표결권한이 없어 참석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통상적인 경우 현 국무위원들은 새 정부의 신임 장.차관 임명 전일까지 재직하다 일괄퇴직하는 게 관례지만 국정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당분간 현직을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현직 장관들에게 사표가 공식 수리되기 전까지는 정부가 바뀌어도 현직에서 대기해야 한다고 통보하고 인수위 측에도 이 같은 방침을 전달했다.


○'노무현 장관' 당분간 그대로

노무현 대통령은 새 정부의 장관들이 국회 인사청문을 거쳐 정식으로 임명될 때까지 국무위원 공석 사태를 초래하지 않도록 현 정부의 마지막 각료들의 사표를 임기 내에 수리하지 않기로 했다.물러날 장관들의 사표를 차기 정부에 넘긴다는 것이다.인사청문 일정 등을 감안할 때 이르면 이달 말,늦으면 내달 10일 이후에나 새 정부의 각료들이 공식 임명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당선인이 취임한 이후에도 장관은 당분간 바뀌지 않게 된다.예컨대 재정경제부의 경우 강만수 장관 내정자가 아닌 권오규 현 경제부총리가 장관직을 유지하는 것이다.그럼에도 이들이 MB의 초대 장관으로 기록될 수는 없다.임명권자가 신임 대통령이 아니기 때문이다.이들은 국무위원 부재에 따른 국정혼란을 막기 위한 임시 방편의 임기연장일 뿐이다.이 당선인이 내정한 인사들의 임명시기가 아무리 늦어진다 해도 신임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는 인사가 새 정부 초대 장관이 된다는 데 별다른 이견은 없다.

이심기 기자 s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