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하나銀에 과세통보] 뒤늦게 불거진 稅추징 왜?

하나금융지주의 자회사인 하나은행은 2002년 서울은행과 합병할 당시 누적 적자가 1조원에 달했던 서울은행이 흑자인 하나은행을 흡수하는 형식을 택했다.

합병법인명은 흑자 기업 것을 써도 존속법인을 적자기업으로 하면 이월결손금을 이용해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어서다.당시엔 부실 금융사 구조조정을 위해 정부도 이 같은 법인세 감면 혜택을 어느 정도 용인하는 분위기였다.하지만 뒤늦게 과세 문제가 불거져 나왔다.국세청이 작년 초 하나은행 정기검사를 하면서 서울은행과의 합병이 법인세법에서 금지하는 '역합병'에 해당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세법에서는 역합병 여부를 가르는 기준으로 합병 당사자 간 특수관계를 따진다.하나와 서울은행은 직접적으로는 아무런 관계가 없지만 제3자가 양쪽 지분의 30% 이상을 보유하면 특수관계에 해당한다.서울은행 매각을 추진했던 예금보험공사는 하나은행 지분 54.6%를 갖고 있었다.1998년 하나가 충청은행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예금보험공사가 하나은행 우선주를 사주는 방식으로 충청은행 부실을 메워주면서 하나은행 지분을 갖게 된 것이다.

하나금융은 의결권이 없는 우선주를 포함해 특수관계를 따지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우선주를 포함해 특수관계를 따져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일자 국세청은 지난해 8월 재정경제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서울은행 매각 당시의 재경부 관리 및 공적자금관리위원들의 정책적 판단과 5년 뒤인 현재의 세무 당국의 법해석 간 차이로 하나금융은 예상치 못한 대규모 세금 부담을 떠안게 됐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