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ㆍ금품' 중징계 교사 학교서 영구 퇴출

앞으로 미성년자 성폭력, 금품수수, 성적조작, 학생폭력 행위 등으로 중징계를 받은 교원은 교단에서 영구 퇴출된다.

20일 교육계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교육공무원법 개정안과 사립학교법 개정안 등이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다만 교원징계위원회에서 반성 정도 등을 심의해 교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의결할 경우에는 다시 임용할 수 있다는 단서를 붙였다.

그동안 교사들의 비위 사실이 중하더라도 중징계 보다는 경징계를 받는 경향이 많았고 중징계를 당하더라도 감경받거나 시간이 지나면 다시 교단에 돌아오는 사례가 되풀이됐었다.

디지털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