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홈쇼핑 소송 태광산업 또 패소‥ 고법 "롯데인수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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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쇼핑의 우리홈쇼핑(현 롯데홈쇼핑) 인수를 놓고 방송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태광산업이 항소심에서도 패했다.이에 따라 사돈기업인 롯데와 태광산업 간 홈쇼핑 법정분쟁은 롯데 측의 승리로 굳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서울고법 특별5부(부장판사 조용호)는 24일 태광산업이 "우리홈쇼핑의 최대주주를 롯데쇼핑으로 변경한 것은 위법"이라며 방송위를 상대로 낸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태광산업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대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앞서 태광산업은 "방송위가 롯데쇼핑을 우리홈쇼핑의 최다 출자자로 승인한 처분은 구체적 심사기준도 없이 부실하게 이뤄졌고 신규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탈락시킨 롯데쇼핑을 지금에 와서 승인한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방송위가 롯데쇼핑의 우리홈쇼핑 인수를 승인하면서 방송법이 규정한 요건인 시청자의 권익보호 등에 대해 최소한의 심의는 한 것으로 보인다"며 "법률에 근거한 방식으로 의결절차가 진행됐기에 위법하지 않다"고 판시했다.재판부는 또 "신규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롯데쇼핑이 탈락한 것은 다수의 기업이 신청한 상태에서 이뤄진 상대적 평가에 따른 결과일 뿐이고 이미 GS,CJ,현대 같은 대기업이 진출한 마당에 롯데쇼핑의 진출을 자본규모만을 이유로 막는 것은 또 다른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박민제 기자 pmj53@hankyung.com
서울고법 특별5부(부장판사 조용호)는 24일 태광산업이 "우리홈쇼핑의 최대주주를 롯데쇼핑으로 변경한 것은 위법"이라며 방송위를 상대로 낸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태광산업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대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앞서 태광산업은 "방송위가 롯데쇼핑을 우리홈쇼핑의 최다 출자자로 승인한 처분은 구체적 심사기준도 없이 부실하게 이뤄졌고 신규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탈락시킨 롯데쇼핑을 지금에 와서 승인한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방송위가 롯데쇼핑의 우리홈쇼핑 인수를 승인하면서 방송법이 규정한 요건인 시청자의 권익보호 등에 대해 최소한의 심의는 한 것으로 보인다"며 "법률에 근거한 방식으로 의결절차가 진행됐기에 위법하지 않다"고 판시했다.재판부는 또 "신규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롯데쇼핑이 탈락한 것은 다수의 기업이 신청한 상태에서 이뤄진 상대적 평가에 따른 결과일 뿐이고 이미 GS,CJ,현대 같은 대기업이 진출한 마당에 롯데쇼핑의 진출을 자본규모만을 이유로 막는 것은 또 다른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박민제 기자 pmj5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