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주택거래신고지역 추가지정...서울 중계동ㆍ인천 논현동 등 4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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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구 중계동과 인천 남동구 논현동,경기 동두천시 생연동,의정부시 호원동 등 4개 지역이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됐다.
건설교통부는 택지개발 등의 호재로 집값 상승률이 높은 이들 4개 지역을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추가 지정한다고 24일 밝혔다.효력은 25일부터 신규 계약을 체결하는 부동산 매매분부터 적용된다.25일 전에 거래계약을 체결했으나 검인을 받지 않았을 경우에는 25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해야 한다.이번 추가 지정으로 주택거래신고지역은 42개 시.구(202개 읍.면.동)로 늘어나게 됐다.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되면 전용 면적 60㎡(18평)를 넘는 아파트(재건축.재개발 정비구역은 모든 아파트)를 거래할 경우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거래가액,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6억원 초과에만 해당) 등을 관할 행정관청(기초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를 하지 않거나 지연하는 경우,또는 허위로 신고할 때는 매도.매수자 모두에게 취득세액의 최대 5배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문권 기자 mkkim@hankyung.com
건설교통부는 택지개발 등의 호재로 집값 상승률이 높은 이들 4개 지역을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추가 지정한다고 24일 밝혔다.효력은 25일부터 신규 계약을 체결하는 부동산 매매분부터 적용된다.25일 전에 거래계약을 체결했으나 검인을 받지 않았을 경우에는 25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해야 한다.이번 추가 지정으로 주택거래신고지역은 42개 시.구(202개 읍.면.동)로 늘어나게 됐다.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되면 전용 면적 60㎡(18평)를 넘는 아파트(재건축.재개발 정비구역은 모든 아파트)를 거래할 경우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거래가액,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6억원 초과에만 해당) 등을 관할 행정관청(기초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를 하지 않거나 지연하는 경우,또는 허위로 신고할 때는 매도.매수자 모두에게 취득세액의 최대 5배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문권 기자 m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