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전! 성공창업] 예비창업자 여러분! 가맹사업법은 꼭 알아두세요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누락ㆍ허위 기록땐 '신고'
10년간 계약연장 보장 … 동일지역 중복점포 허용 금지

개인 차원의 창업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다.창업경험이나 업종에 대한 지식이 없어도 가맹본부의 경영노하우를 이용할 수 있고,소자본 창업이 가능하다는 것 등의 장점으로 가맹점 창업수요가 확대되고 있는 것.하지만 법률적 보호장치가 미흡한 상태에서 가맹사업 창업이 성장,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가맹점사업자의 무경험과 가맹본부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거래행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자 공정한 가맹사업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2007년 7월 가맹사업법 재개정이 이루어져 올 2월4일부터 시행되고 있다.창업을 계획하고 있는 가맹희망자들이 알아둬야 할 바뀐 가맹사업법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가맹본부,허위로 정보누락시 위법행위

가맹본부와 창업희망자가 계약체결에 앞서 가맹본부에 대한 다양한 계약조건 및 가맹본부에 대한 정보 등 가맹점 사업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주요 사항을 담은 정보공개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해야 한다.그동안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에서 일방적으로 기재한 내용으로 채워져 신뢰성과 투명성이 확보되지 못했다.이런 점을 감안,새로 개정된 법에서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를 모집하기 위해 가맹계약 체결 14일(가맹거래사 등의 자문을 받은 경우 7일) 전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때는 반드시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가맹희망자가 중요 사항이 누락됐거나 잘못 기재된 것을 발견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면 법 위반으로 가맹본부는 처벌받게 된다. 신뢰성 있는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셈이다.◆가맹금 '에스크로'제도 도입

바뀐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희망자가 계약체결일에 가맹본부에 가맹금을 지급하지 않고 은행 등 제3의 기관에 예치하도록 하는 '에스크로제'를 도입했다.가맹희망자가 정상적으로 영업을 개시하거나 가맹계약체결일부터 2개월이 지난 후에 예치한 가맹금이 가맹본부에 지급되도록 한 것.가맹본부가 이유없이 시설공사를 지체시키는 등 정상적인 영업이 개시되지 못할 경우 가맹희망자가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법이 개정된 것. 단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해 가맹희망자의 피해우려가 없을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에 가맹본부에 가맹금이 지급된다.

◆동일지역에 중북 점포 허용행위 금지가맹본부나 계열회사가 계약기간 중 가맹점 사업자의 영업지역 안에서 가맹점 사업자와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이나 타 가맹점을 설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부당하게 영업구역을 침해당하는 것을 방지하고,안정적으로 영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그동안 일부 가맹본부들은 장사가 잘 되는 지역에는 기존 가맹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월적 지위를 남용,중복 점포를 허락하는 경우가 허다했었다.

◆10년간 계약연장 보장제도,가맹업자 보호강화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상 가맹금 등의 지급의무를 위반하거나,재계약시에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을 수용하지 않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맹점사업자의 점포운영 연장(갱신) 요구를 10년간 거절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가맹본부의 일방적인 가맹계약 갱신 거절을 제한함으로써 가맹점사업자가 지속적인 거래를 예상해 투자한 자본을 적절하게 회수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 것이다.

김동민 기자 gmkd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