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재 수입시 사전신고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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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중국산 철강재 수입이 급증하면서 철강재를 수입하는 업체가 물량과 가격 등을 미리 신고해야 합니다.
산업자원부는 3월 1일부터 HS 코드 기준 124개 철강재를 수입할 경우 통관 30일 전부터 품명, 물량, 가격 등의 기본사항을 온라인으로 입력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산자부는 "미국과 EU도 철강재 수입급증에 의한 산업피해에 대비하기 위해 2002년부터 사전신고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재홍기자 jhjeo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