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장 이용료 '생리 할인' ‥ 서울시, 13~55세 여성 10%

서울시가 운영하는 잠실종합운동장과 창동운동장에 있는 수영장을 이용하는 여성들은 요금 할인 혜택을 받게 된다.

서울시는 조례ㆍ규칙 심의회를 열고 13∼55세 가임기 여성들에게 사용료의 10%를 할인해 주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시립체육시설 설치ㆍ운영 조례'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고 28일 밝혔다.이번에 의결된 조례ㆍ규칙안은 이르면 다음 달 중순부터 시행된다.시 관계자는 "수영장 이용시 여성들은 매월 생리 현상으로 인해 일정 기간 이용이 어려운데도 이를 감안하지 않고 남자와 동일한 사용료를 부과해 왔다"면서 "시민단체와 지자체의 사례를 참조해 뒤늦게나마 이를 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심의회는 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를 개정,연립 및 다세대주택 중 벽돌 구조물에 한해 재개발ㆍ재건축 연한을 기존의 30년에서 20년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