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리바다 상한..서비스가 문광부 승인받아

문화관광부가 29일 P2P 음악서비스를 포함하는 '음악저작물 사용료징수규정 개정안'을 최종 승인했다는 소식에 소리바다가 가격제한폭까지 치솟았다.

이날 오후 1시 49분 현재 소리바다는 전날보다 225원(14.85%) 오른 1740원에 거래되고 있다. 상한가 매수잔량은 72만여주다.소리바다(대표 양정환)는 이날 '음악저작물 사용료징수규정 개정안'이 문광부의 승인을 받음에 따라 저작권법이 보장하는 확고한 법률적 지위를 갖게 됐다며 그동안 사업의 발목을 잡아왔던 각종 법정분쟁에서도 확실하게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소리바다 음악사업본부의 김승민 상무는 "소리바다는 디지털음악시장에 합법적으로 참여하기 위해 2년 전 음악신탁 3단체와의 합의를 거쳐 지난 2006년부터 7월부터 세계 최초로 P2P서비스를 유료화시켰다"며 "이번 정부의 승인은 그동안 소리바다가 기울여 온 노력에 대한 정부의 검증이자 평가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기존의 불법음악서비스 이용자들이 합법시장으로 유입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돼, 국내 디지털음악시장의 규모도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소리바다 측은 이번 승인을 계기로 P2P를 통해 불법음악서비스를 이용하던 소비자들 다수가 소리바다를 통해 합법시장으로 유입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이를 촉진하기 위해 마케팅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갈 예정이다.

소리바다는 디지털음악시장의 상생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힘을 보탠다는 방침이다. 김 상무는 "이번 징수규정안이 통과되기까지 이해를 달리하는 사업자간에 갈등이 적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었다"며 "그러나 정부가 고민 끝에 최종안을 승인한 이상 모두 이를 받아들이고 디지털음악시장의 파이를 함께 키우는 데 뜻을 같이 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최근의 미국 자료를 보면, P2P이용자와 아이튠스 같은 음악서비스 이용자가 겹치지 않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며 "국내의 음악서비스사업자들도 이제 소리바다를 단순히 경쟁자로만 보지 말고 합법시장을 함께 키워나가야 할 파트너로 여겨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정형석 기자 chs8790@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