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주택 재개발사업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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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7월부터 서울시내 재개발 조합원은 자신의 건물.토지 평가금액(권리가액)이 2개의 분양주택 가격 사이에 있을 경우 자신이 원하는 주택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지금까지는 가격이 가까운 쪽의 주택만 선택할 수 있었다.
서울시는 주택재개발사업 요건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기 위해 이런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29일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재개발 예정지역 건물.토지의 감정평가금액이 2개의 분양주택 가액(조합원 분양가) 사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합원(분양 신청자)이 자유롭게 주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또 재개발 예정지 건물과 토지 소유권 취득 시점을 '부동산 등기부상의 접수일자'로 조례에 명문화해 관리처분계획 수립 때 소유자가 누군지를 명확히 하기로 했다.
시는 이와 함께 재개발 대상지역의 호수밀도(㏊당 노후건축물 수)를 계산할 때 비주거용 건축물의 경우 건축면적이 90㎡를 초과하면 90㎡를 1가구(동)로 산정해 전체 건축물 수를 정하기로 했다.이렇게 되면 비주거용 건물의 건축면적이 180㎡일 경우 노후 건축물 2가구로 인정받을 수 있어 정비구역 지정요건을 맞추기가 훨씬 수월해진다.
이 밖에 과소필지 비율(90㎡ 이하 자투리 땅의 비율)도 정비사업의 취지를 감안해 준주거지역,공업지 등 용도지역별로 기준을 다르게 정해 탄력적으로 운영키로 했다.이와 관련,현행 서울시의 주택재개발 요건은 △노후.불량건축물 수가 구역 내 건축물 총수의 60% 이상인 곳 △건축대지로서 쓰기 어려운 과소필지,부정형 또는 세장(細長)형 필지수가 50% 이상인 곳 △상습침수.재해위험지역 등 재해발생이 우려되는 곳으로서 신속히 사업시행이 필요한 지역 △주택접도율이 30% 이하인 곳 △호수밀도가 ㏊당 60호 이상인 곳 등의 기준 가운데 최소 두 가지 이상을 충족시켜야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재개발 기준이 현실에 맞지 않게 너무 엄격하다는 불만이 제기된 데다 관련요건을 조정키로 했다"며 "앞으로 재개발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
서울시는 주택재개발사업 요건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기 위해 이런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29일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재개발 예정지역 건물.토지의 감정평가금액이 2개의 분양주택 가액(조합원 분양가) 사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합원(분양 신청자)이 자유롭게 주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또 재개발 예정지 건물과 토지 소유권 취득 시점을 '부동산 등기부상의 접수일자'로 조례에 명문화해 관리처분계획 수립 때 소유자가 누군지를 명확히 하기로 했다.
시는 이와 함께 재개발 대상지역의 호수밀도(㏊당 노후건축물 수)를 계산할 때 비주거용 건축물의 경우 건축면적이 90㎡를 초과하면 90㎡를 1가구(동)로 산정해 전체 건축물 수를 정하기로 했다.이렇게 되면 비주거용 건물의 건축면적이 180㎡일 경우 노후 건축물 2가구로 인정받을 수 있어 정비구역 지정요건을 맞추기가 훨씬 수월해진다.
이 밖에 과소필지 비율(90㎡ 이하 자투리 땅의 비율)도 정비사업의 취지를 감안해 준주거지역,공업지 등 용도지역별로 기준을 다르게 정해 탄력적으로 운영키로 했다.이와 관련,현행 서울시의 주택재개발 요건은 △노후.불량건축물 수가 구역 내 건축물 총수의 60% 이상인 곳 △건축대지로서 쓰기 어려운 과소필지,부정형 또는 세장(細長)형 필지수가 50% 이상인 곳 △상습침수.재해위험지역 등 재해발생이 우려되는 곳으로서 신속히 사업시행이 필요한 지역 △주택접도율이 30% 이하인 곳 △호수밀도가 ㏊당 60호 이상인 곳 등의 기준 가운데 최소 두 가지 이상을 충족시켜야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재개발 기준이 현실에 맞지 않게 너무 엄격하다는 불만이 제기된 데다 관련요건을 조정키로 했다"며 "앞으로 재개발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