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방송 영토확장 길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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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PP 등 소유지분 제한 규정 자산 10조이상으로 완화
케이블 TV M&A도 활기띨 듯신세계 CJ 현대건설 코오롱 효성 이랜드 등 자산총액 3조∼10조원인 대규모 기업집단이 케이블TV 채널을 사용,종합편성 또는 보도전문 방송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티브로드 CJ케이블넷 씨앤앰 HCN 등 케이블TV 방송국(SO)에 대한 방송권역 제한이 폐지돼 케이블TV의 전국방송도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케이블TV 업계의 기업 인수·합병(M&A)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2일 정부 관계자는 "대통령 직속으로 지난달 29일 출범한 방송통신위원회가 케이블TV 소유와 방송권역 제한을 완화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4월 중순께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 중 마련할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IPTV) 법안 시행령'과 함께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IPTV와 케이블TV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다.개정안에 따르면 지상파방송 및 종합편성 또는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의 소유지분 제한규정이 현행 자산총액 기준 3조원 이상인 대규모 기업집단(총 52개)에서 10조원 이상(총 20개)으로 완화된다.
한 케이블TV 방송국의 방송권역이 전국 77개 권역 가운데 5분의 1을 넘지 못하도록 한 규정과,전체 케이블TV 매출의 33%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한 권역 및 매출제한도 폐지된다.
방통위는 이같이 규제를 완화하는 대신 앞으로 한 케이블TV 사업자가 보유한 가입자가 전체 가입자수의 3분의 1을 넘지 못하도록 규제기준을 바꾸기로 했다.이에 따라 덩치가 큰 티브로드나 CJ케이블넷이 군소 SO를 인수해 방송영역을 넓혀갈 가능성이 높다.
지난달 호주 최대 투자은행 맥쿼리와 국내 사모펀드인 MBK파트너스 컨소시엄(국민유선방송투자)이 수도권 최대 MSO 씨앤앰의 최대주주가 된 것을 계기로 케이블TV M&A가 본격화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케이블TV 업계에서는 특히 큐릭스의 M&A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큐릭스가 '알짜 지역'으로 불리는 서울 5개 권역과 대구 2개 권역을 보유하고 있는 데다 대기업 계열이 아니기 때문이다.
한 전문가는 "큐릭스의 가입자 1인당 시장가치는 45만원"이라며 "국민유선방송투자의 씨앤앰 인수가격이 가입자당 120만원이었던 것에 비하면 큐릭스는 M&A 대상으로 매력적"이라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CJ케이블넷이나 씨앤앰 이 큐릭스를 인수할 경우 업계 1위로 올라설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정락 기자 jr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