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발령뒤 자영업 전환도 양도세 혜택줘야"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판정할 때 반드시 양도일 당시의 상황을 기준으로 삼는 것은 아니라는 결정이 나왔다.

2일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직장을 부산으로 옮기면서 서울에서 1년 3개월간 거주했던 아파트를 팔아 양도소득세 3810만원을 납부했다가 환급을 요청한 A씨의 심판청구에 대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결정했다.A씨는 1주택자 비과세 요건인 '3년 보유 및 2년 거주'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세를 냈지만 뒤늦게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1년 이상 거주한 뒤 양도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국세청에 양도세 환급을 요청했었다.

반면 국세청은 양도일에도 '근무상의 형편'이 계속 유지돼야 하지만 A씨는 그렇지 않았다면서 환급 청구를 거부했다.

조세심판원은 "양도일 현재에는 근무상 형편으로 이전한 직장에서 퇴직해 자영업을 영위하고 있다 하더라도 전출하는 당시 근무상 형편에 따라 주거를 이전한 사실이 입증된다면 비과세 요건을 총족한 것으로 보는 게 맞다"고 결정했다.

차기현 기자 kh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