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있어도 주택연금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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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거나, 일부를 임대했더라도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해집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오는 6일부터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연금 활성화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기존 담보대출이나 임대보증금이 있으면 이를 모두 상환해야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대출한도의 30% 범위내에서 '수시 인출금'을 이용이 가능해집니다.
수시인출금은 최대 9천만원까지 사용이 가능하며 도박이나 투기목적이 아니면 의료비, 교육비 등 목돈이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시인출금을 사용한 가입자는 해당 금액을 빼고 산정한 연금을 받기 때문에 월지급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와 함께 주택금융공사는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월지급금을 매년 일정비율 늘리는 옵션을 추가해 5월말부터 선보일 예정입니다.
최진욱기자 jwchoi@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