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방적 '감사 1인으로 제한'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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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방적 소액주주들이 회사를 상대로 정관변경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법원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법률자문을 맡은 홍훈희 변호사가 10일 밝혔다.
홍 변호사는 "충남방적이 감사 인원을 1인 이상에서 1인으로 제한하려는 정관변경안을 정기주총에 상정하려 해 이는 소액주주들의 감사선임권 등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정관변경안 의결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며 "법원이 지난 7일 이를 받아들여 정관변경안 의결 금지를 명령했다"고 설명했다.홍 변호사는 "지난 1월 소액주주들이 감사 추가선임안을 정기주주총회 안건에 상정해 달라고 주주제안을 했지만 회사 측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정관을 변경해 감사 추가선임을 제한하려 했다"고 덧붙였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
홍 변호사는 "충남방적이 감사 인원을 1인 이상에서 1인으로 제한하려는 정관변경안을 정기주총에 상정하려 해 이는 소액주주들의 감사선임권 등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정관변경안 의결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며 "법원이 지난 7일 이를 받아들여 정관변경안 의결 금지를 명령했다"고 설명했다.홍 변호사는 "지난 1월 소액주주들이 감사 추가선임안을 정기주주총회 안건에 상정해 달라고 주주제안을 했지만 회사 측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정관을 변경해 감사 추가선임을 제한하려 했다"고 덧붙였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