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학교용지부담금 4600억원 환급

참여정부에서 한차례 ‘거부권’이 행사된 학교용지부담금 환급특별법이 오늘(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전국 26만여 가구에 환급 혜택이 돌아 갈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박영우 기잡니다.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학교용지 부담금 환급 특별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다소 논란이 있었지만 국회가 사실상 다시 의결한 법안이라는 점을 감안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전했습니다. 2000년 1월부터 시행된 학교용지 부담금 제도는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분양자가 분양가의 0.7%를 내면 지방자치단체 등이 학교용지 매입 등에 사용토록 한 제돕니다. 그러나 2005년 3월31일 헌법재판소가 아파트 분양을 받은 자에게 학교용지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하면서 2005년 4월 학교용지 부담금 환급 특별법이 발의돼 올해 1월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지난달 12일 법적 안정성과 재정부담 등을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했고, 같은 달 22일 새 법안이 다시 국회를 통과해 이명박 대통령에게 공이 넘어오게 된 것입니다. 이번 결정으로 이르면 올 9월부터 환급받게 되는 대상은 전국 26만 가구에, 액수는 4천6백억 원이나 됩니다. 환급금액 신청은 해당 지역 구청에서 최초 분양자에게 발송하는 환급통지서를 구청에 제출하면 환급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환급에 필요한 재원문제는 국고와 교부금, 지방재정으로 나눠 배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법안 발의를 주도했던 한국 납세자 연맹을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이번 국무회의 결정에 환영한다는 입장입니다.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 "이번 (학교용지 부담금 환급)특별법 통과에 대해서 전국의 많은 성실 납세자들이 환영하고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많은 상실감에 빠져있었지만, 국회에서 최종 승인한 것에 대해 현 정부에서 통과시킨 것을 많은 납세자들이 환경하고 있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 특별법 공포 안은 오는 14일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시행되게 됩니다. WOWTV-NEWS 박영웁니다. 박영우기자 ywpar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