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근무’ 하하 쇼핑몰 운영 논란 …“병역법 위반은 아니다” 주장


지난 2월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하하가 복무 중 영리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가운데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해 논란을 빚고 있다.

하하가 지난달 4일부터 동료 연예인과 함께 쇼핑몰을 오픈해 운영하고 있으며 하하의 군복무 기간에도 정상적으로 운영돼온 것이 논란이 된것.하하가 절친한 동료와 함께 오픈한 인터넷 온라인 쇼핑몰 '하하몽'(hahamong.com)은 MC몽과 하하가 직접 모델로 나서기도 했으며 회사소개 페이지에 하하몽을 시작하게 된 동기와 운영방식도 올려 놓았다.

해당 쇼핑몰은 오픈 후 최고의 인기를 누리며 높은 매출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하 소속사측은 입대후 전혀 관여하지 않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하하 쇼핑몰측은 "하하 등이 공동으로 투자해 쇼핑몰을 만든것은 사실이지만 현재 수익 배분은 이뤄지지 않고 있어 병역법 위반은 아니다"고 주장한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군 복무중 영리행위를 금지하는 것과 관련해 하하가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는 것은 위배 되는 것이라는 의견이 팽배해지고 있다.

지난달 11일 공익근무요원으로 원주 36사단 신병교육대에 입소해 기초군사훈련을 받았고 3월 10일부터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근무 중이다.

디지털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