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찍 출근ㆍ늦게 퇴근하면 통행료 반값

다음 달 20일께부터 자가용으로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면 고속도로 통행료를 최대 50% 절약할 수 있다.

국토해양부는 12일 서민생활 안정화와 출퇴근 교통량 분산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국토부는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내달 20일께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 방안에 따르면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경부선 등 전국 24개 고속도로에서 평일 출퇴근 시간대에 하이패스나 전자카드를 이용,20㎞ 미만을 운행하는 차량에 대해 통행료 20~50%를 깎아주기로 했다.

출근길의 경우 오전 5~7시 운행 차량은 50%,오전 7~9시 차량은 20% 할인된다.퇴근길에는 오후 6~8시 20%,오후 8~10시 사이는 50%의 할인율이 적용된다.

지금까지는 하이패스와 전자카드를 이용해 오전 6~9시,오후 6~10시 사이에 20㎞ 미만 구간을 달리는 차량에 대해 일률적으로 통행료 20% 감면 혜택만 주어졌다.

국토부는 통행료 할인 정책이 본격 시행되면 출퇴근 시간 고속도로 정체 문제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전망했다.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오전 7시30분~9시,오후 6~8시 사이에 차량이 집중적으로 몰리면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주요 고속도로가 몸살을 앓고 있다"며 "그러나 통행료 할인 차등화로 교통량이 분산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국토부는 올해 출퇴근 시간대 고속도로 통행료 50% 감면제가 실시되면 모두 9000만대의 차량이 306억원 내외의 할인 혜택을 볼 것으로 내다봤다.

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