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복용 혐의’ 전인권,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 선고

마약복용 혐의로 구속 기소된 록가수 전인권(54)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14일 서울고법 형사8부(최성준 부장판사)는 14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으로 구속 기소된 전씨에 대해 징역 1년과 추징금 54만6천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1987년부터 같은 범죄로 3차례 집행유예 판결을 받는 등 음악가로서의 능력이 참작돼 관대한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대마를 흡입하고 히로뽕을 투약했으며 도피 기간 중에도 범법행위를 계속했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차라리 처음에 엄하게 처벌받았으면 절대 같은 행동을 하지 말아야한다고 생각했을지 모르고 관대한 처벌로 피고인이 위법성을 확실히 인식하지 못한 것 아닌가 하는 아쉬움도 남는다"며 "남은 형기를 성실히 복역하고 이후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음악활동을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수척한 모습으로 법정에 들어선 전씨는 고개를 푹 숙인 채 판결 선고를 들었으며 항소가 기각돼 1심과 같은 형이 선고되자 무거운 표정으로 법정을 나섰다.전 씨는 앞서 같은 혐의로 4차례에 걸쳐 집행유예와 벌금형 등을 선고 받은 바 있으며 최근 2006년 3월부터 1년 간 히로뽕을 수차례 투약하고 지난해 2월말께 서울 종로구 자신의 집에서 대마초를 흡입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디지털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