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일국 `폭행' 무혐의…여기자 무고혐의로 기소

여기자 김씨가 탤런트 송일국씨가 휘두른 팔에 이가 상했다며 고소한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져 무고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박민표 부장검사)는 17일 송일국씨가 김씨의 거짓 주장에 근거해 고소당한 것으로 결론짓고 무혐의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했다.프리랜서 여기자 김모씨는 지난 1월 17일 송씨가 휘두른 팔에 앞니 1개가 부러지고 윗니 3개가 다쳤다며 송씨를 고소했었다.

검찰은 이 사건 조사로 김씨의 의료 기록을 분석한 결과, 그가 송씨 때문에 다쳤다는 이를 1월17일 이전에 병원에서 치료받은 사실을 밝혀냈다.

자문을 구한 여러 전문의들도 김씨의 주장에 신빙성이 낮다는 의견을 냈다고 전했다.검찰은 또한 김씨와 동행한 동료들이 사건 당일 김씨가 다친 걸 보거나 전해들은 적이 없었던 것으로 참고인 조사에서 확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송씨를 두 번 출석시켜 조사하고 거짓말 탐지기까지 활용해 충분한 조사를 통해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송씨는 지난 1월 김씨에게 5억원, 김씨의 주장을 첫 보도한 언론 매체에 15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해 놓고 있다.

디지털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