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파업땐 민사책임도 묻는다

기획재정부 등의 반대로 늦어지고 있는 기업 경영권 방어제도인 '포이즌필'(독약조항),'황금주'(차등의결권주) 등의 도입을 위해 법무부가 적극 나서기로 했다.

직원의 위법행위가 있는 경우 회사의 무과실 책임을 인정하는 현행 양벌규정은 '회사에 감독 책임이 있는 경우에만' 책임을 지도록 개정해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불법파업에 대한 형사재판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함께 물을 수 있도록 하는 등 '경제살리기'에 초점을 맞춰 모든 법령을 재정비한다.

법무부는 19일 과천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밝히고 '경제살리기를 위한 법질서 확립'에 본격적으로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이를 위해 법무부는 중점 추진사항으로 △경제살리기 기반 조성을 위한 법제 정비 △'떼법'문화 청산을 통한 법질서 확립 △18대 총선에서의 거짓.네거티브.명예훼손 사범 엄단 △우수인재 유치를 위한 개방적 외국인 정책 추진 △사회적 약자 대상 법적 지원 강화 등을 꼽았다.김경한 법무부 장관은 이날 업무보고 뒤 가진 오찬간담회에서 경영권 방어수단 도입 등 업무보고 내용이 경영계에 지나치게 유리하게 짜여지지 않았느냐는 지적에 대해 "경제를 살리는 것은 근로자도 사용자도 열심히 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또 "법질서 확립을 강조한 것은 정부가 할 일을 하지 않은 게 많다는 뜻"이라며 "쇠파이프.죽창을 휘두르는 것을 일부 방관했으나 이제 정상화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법을 지키자는데 다른 의도가 있을 수 없고 평화시위 등은 철저히 보장한다"고 덧붙였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