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매거진] 상반기 채용전망

[앵커] 재계가 오늘 “일자리 창출에 앞장 설 것”을 다짐했습니다. 취업매거진 오늘 이 소식부터 시작합니다. 조현석 기자, 경제 4단체장이 결의문을 채택했다고요? [기자] 네. 오늘 자리는 한국노총이 임금인상 자제, 경제살리기 동참을 선언한데 화답하는 차원에서 마련됐습니다. 손경식 대한상의 회장, 조석래 전경련 회장, 이희범 무역협회 회장,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 등 경제 4단체장은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경제살리기와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한 결의문’을 발표했습니다. 수퍼: 재계 "일자리 창출·고용안정 앞장" 여기에는 재계가 일자리 창출과 근로자의 고용안정에 앞장서겠다는 다짐이 포함됐습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됐다기 보다는 선언적인 의미가 컸는데, 노사 화합의 분위기가 흐르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입니다. [앵커] 재계가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겠다고 선언했으니까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났으면 합니다. 다음소식으로 넘어가보죠. 대기업의 상반기 공채가 한창인데, 현재 어느정도나 진행됐습니까? [기자] 네. 보통 상반기 공채는 3월에서 5월경까지 이뤄지는데요. 채용시장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삼성그룹이 얼마 전 원서접수를 마감하면서 상반기 공채는 이제 40%이상 진행이 됐다는 게 업계 설명입니다. 진행중인 공채 일정 (자료: 커리어) 기업명 기간 STX그룹 ~3월 29일 신입공채 750명 금호아시아나그룹 ~3월 24일 경력공채 000명 포스코 ~3월 21일 신입공채 00명 LG디스플레이 ~4월 3일 신입공채 00명 LG전자 ~3월 30일 신입공채 000명 현재는 750명을 뽑는 STX그룹을 비롯해서 금호아시아나그룹, 포스코, 두산인프라코어 등의 채용이 한창입니다. 또 LG그룹은 계열사별 공채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LG전자, LG디스플레이가 원서접수 중입니다. 공채 예정 일정 (자료: 커리어) 기업명 기간 모집분야 한화그룹 4~5월경 신입공채 1천700명 두산그룹 5월경 신입공채 200명 GS그룹 5월경 신입공채 200명 LG생명과학 4~5월경 신입공채 60명 이제 남은 상반기 공채 가운데 비교적 규모가 큰 곳은 두산그룹, 한화그룹, GS그룹 등이 있고, LG그룹 계열사들도 일부 남았습니다. 채용규모는 한화그룹이 가장 대규모인데 1천700명이고, 두산그룹과 GS그룹이 각각 200명씩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이런 가운데 올해 대기업의 채용방식에 변화가 있다고 하던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게 바뀌는 것입니까? [기자] 네. 올해 국내 대기업 3곳 중 1곳이 채용방식에 변화를 줄 것이라는 조사결과도 있었는데요. 삼성그룹이 영어말하기 시험을 도입하면서 시작된 ‘영어평가방식이 강화된것’대표적인 변화입니다. 두산그룹, STX그룹 등 대부분 그룹이 여기에 동참하는 모습입니다. 이 밖에도 상반기 채용시장의 특징은 몇 가지가 더 있는데요. -영어말하기 중심평가 -해외 인재 채용 확대 -직군별 면접 차별화 -독자 채용 전형 늘어 해외 인재 채용은 예전에는 건설과 금융 등 일부 업종에서만 있었는데 이제는 거의 모든 업종에서, 정규직, 인턴 가리지 않고 뽑고 있습니다. 모집 분야별 면접을 차별화하는 것도 새로운 흐름인데요. 한독약품의 경우 영업직은 집단토론과 발표면접을 실시하고, 기타부서는 심층면접과 영어테스를 봅니다. 업무별 채용과정을 차별화 한 것입니다. 또 GS칼텍스는 올해 한국사능력시험을 채택했고, 대우증권은 세일즈 역량평가를 도입했는데 이렇게 독자적인 채용전형을 도입하는 기업이 늘고 있는 것도 올해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청소년 고용업소들의 근로기준법 위반율이 지난해보다 높아졌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10대 청소년을 고용한 주유소, 패스트푸드점 같은 사업장 10곳 가운데 7곳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퍼: 청소년 고용업소 73%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계약 때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않거나, 청소년 나이를 증명하는 서류와 친권자·후견인의 동의서를 두지 않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 임금 체불과 최저임금보다 못한 임금을 준 사례도 드러났습니다. 업종별로는 주유소의 위반율이 가장 높았는데 서울의 한 주유소는 청소년에게 휴일근로를 강제하는 내용을 근로계약서에 넣기도 했습니다. 노동부는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하기 전에 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자신의 권리를 확인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신고전화, 국번없이 1350을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조현석기자 hscho@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