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 어린이 실종사건' 피의자 정모씨, 구속영장 발부

최근 발생한 안양 어린이 실종ㆍ살해 사건에 온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수원지법 고홍석 영장전담판사는 19일 피의자 정모(39)씨에 대해 살인 및 사체은닉, 미성년자 약취, 유인 등의 혐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모씨는 이날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그동안 '교통사고를 숨기기 위해 저지른 우발적인 범행'이라는 주장을 번복하고 '반항해서 죽였다'고 일부 시인했다.정씨의 아같은 진술 번복이 심경변화에 의한 것인지 성범죄를 감추기 위한 계산된 행동인지 분명치 않은 가운데 경찰은 정씨의 범행동기를 캐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한편, 시흥 군자천에서 발견된 시신은 피해 어린이인 우예슬(9)양으로 확인됐으며, 정씨 집안에서 톱으로 우양과 이혜진(11)양의 시신을 훼손한 사실도 밝혀졌다.

또한 경찰은 정씨가 2005년 군포의 전화방 도우미를 성폭행한 사실을 새롭게 밝혀내고 2004년 같은 지역에서 실종된 전화방 도우미 실종사건 등 여죄를 캐는데 주력하고 있다.한편, 국민들은 지난 2004년 온 국민을 공포에 떨게했던 유영철 살인 사건 이후 또다시 일어난 끔찍한 살인사건에 치를 떨면서 정씨가 유영철과 같은 연쇄살인범은 아닌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일부 범죄 심리학자들은 정씨에 대해 성인 남자가 어린 소녀에게만 성욕을 느끼는 '롤리타콤플렉스'일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기도 하다.

디지털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