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정씨 구속…범행도구도 발견

화장실서 발견된 좁쌀 크기 혈흔, 우양과 동일
수원지법 고홍석 영장전담판사는 19일 이혜진(11),우예슬양(9)을 유괴ㆍ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미성년자 약취ㆍ유인 및 살해,사체유기)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정모씨(39)에 대해 영장을 발부했다.

고 판사는 "구속영장에 청구된 범죄사실에 대해 영장발부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상당한 소명이 있었고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 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구속영장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해 12월25일 오후 5시께 안양시 안양8동 안양문예회관 길에서 귀가하던 두 어린이를 꾀어낸 뒤 알 수 없는(불상의) 방법으로 살해,시신을 연장으로 토막내 렌터카 트렁크에 싣고 수원시 호매실나들목 인근 야산과 시흥시 오이도 개천변(군자천)에 각각 유기한 혐의다.

한편 시흥시 정왕동 군자천에서 발견된 어린이 토막 시신은 우양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DNA대조 결과 발견된 시신과 우양이 동일인으로 판명됐다"고 밝혔다.또 정씨의 집 화장실 벽에서 발견된 좁쌀 크기의 혈흔도 우양의 것으로 확인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