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상 소비자보호제 도입 ‥ 최고책임자에 황규진 상무

현대해상은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보호프로그램(CCMS)을 도입하고,소비자 불만을 자율적으로 관리하는 실질적 운영 책임과 권한을 갖는 자율관리자인 CCO(최고고객책임자ㆍChief Customer Officer)에 황규진 상무를 임명했다고 19일 밝혔다.

CCMS는 소비자 불만 처리를 위한 정책을 기업 스스로 잘 준수하고 있음을 공정위에서 인증해 주는 제도다.현대해상은 이 인증을 받기 위해 △자율관리자 임명 △적절한 권한과 책임 부여 △자율관리시스템 구축 등과 함께 이날 전국 모든 임직원들에게 동시 교육을 실시했다.

서태창 대표는 "고객들의 드러나지 않은 가치까지 개발ㆍ관리하는 것이 변화하는 시장의 흐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것"이라며 "CCMS 도입으로 전 임직원이 고객 지향적 마인드를 강화해 현대해상의 경영 방침인 고객 만족경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자"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