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ㆍ본 변경했는데 옛 아버지 이름이…
입력
수정
몇년전 재혼한 김모씨(여)는 최근 법원에 자녀의 성(姓)과 본(本)을 새 남편 것으로 바꿔 달라며 '변경허가 청구'를 해 새 아버지에 맞춰 바꿨다.
하지만 김씨는 성ㆍ본 변경 뒤 가족관계등록부를 발급받고 깜짝 놀랐다.자녀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옛날 아버지가 그대로 기재돼 있었기 때문.
올해부터 자녀의 성과 본을 새 아버지의 것으로 바꿀 수 있게 민법이 개정돼 전국 법원에 성ㆍ본 변경신청이 쇄도하고 있다.
지난 13일까지 전국 법원에 접수된 성ㆍ본 변경신청은 총9353건.이 중 연예인 김미화씨 등 2756건이 성ㆍ본을 바꾸는데 성공했다.하지만 성ㆍ본 변경 만으로 가족관계등록부 등 관련 서류의 기재사항마저 바뀌는 게 아니어서 주의가 필요하다.
이같은 문제를 없애려면 새 아버지가 자녀를 친양자로 입양하는 방법을 택해야 한다.
우선 친양자 입양을 하려면 재혼한 지 1년 이상이 돼야 하고 자녀의 나이가 15세 미만이어야한다.또 자녀 친아버지(전 남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세가지 조건이 충족되면 가정법원에 가서 친양자 입양청구를 해야 한다.
법원이 이 청구를 받아들이면 친아버지와 자녀 사이의 법적 친자관계가 완전 종료된다.이 과정이 완료되면 성과 본은 자동적으로 새아버지의 것으로 바뀐다.
김씨처럼 가족관계등록부에 친아버지가 나오지도 않게 말끔히 정리된다.
하지만 이럴 경우 친아버지 재산 등에 대한 상속을 받지 못한다.법원행정처의 한 판사는 "친아버지와의 법률적 관계가 단절되기 때문에 재산을 전혀 상속받지 못하는 불이익도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민제 기자 pmj53@hankyung.com
하지만 김씨는 성ㆍ본 변경 뒤 가족관계등록부를 발급받고 깜짝 놀랐다.자녀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옛날 아버지가 그대로 기재돼 있었기 때문.
올해부터 자녀의 성과 본을 새 아버지의 것으로 바꿀 수 있게 민법이 개정돼 전국 법원에 성ㆍ본 변경신청이 쇄도하고 있다.
지난 13일까지 전국 법원에 접수된 성ㆍ본 변경신청은 총9353건.이 중 연예인 김미화씨 등 2756건이 성ㆍ본을 바꾸는데 성공했다.하지만 성ㆍ본 변경 만으로 가족관계등록부 등 관련 서류의 기재사항마저 바뀌는 게 아니어서 주의가 필요하다.
이같은 문제를 없애려면 새 아버지가 자녀를 친양자로 입양하는 방법을 택해야 한다.
우선 친양자 입양을 하려면 재혼한 지 1년 이상이 돼야 하고 자녀의 나이가 15세 미만이어야한다.또 자녀 친아버지(전 남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세가지 조건이 충족되면 가정법원에 가서 친양자 입양청구를 해야 한다.
법원이 이 청구를 받아들이면 친아버지와 자녀 사이의 법적 친자관계가 완전 종료된다.이 과정이 완료되면 성과 본은 자동적으로 새아버지의 것으로 바뀐다.
김씨처럼 가족관계등록부에 친아버지가 나오지도 않게 말끔히 정리된다.
하지만 이럴 경우 친아버지 재산 등에 대한 상속을 받지 못한다.법원행정처의 한 판사는 "친아버지와의 법률적 관계가 단절되기 때문에 재산을 전혀 상속받지 못하는 불이익도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민제 기자 pmj5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