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사 '족쇄' 푼다 ‥ 공정위,규제 대폭 완화…인센티브 확대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폐지함에 따라 지주회사로 전환한 기업들이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을 차단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주회사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본지 3월19일자 A1,4면 참조공정위는 지주회사의 골격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규제를 풀고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기업에 주는 인센티브를 확대할 계획이다.

공정위 고위 관계자는 "출총제와 지주회사 규제는 짝을 이뤄가는 게 당연하다"며 "출총제 폐지와 함께 지주회사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제18대 국회가 처음 열리는 6월에 상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6월 국회에 법 개정안을 상정하려면 늦어도 5월까지는 입법예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공정위는 우선 지주회사가 부채비율을 200% 미만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조항을 삭제할 예정이다.

손자회사가 증손자회사를 둘 때 100% 지분을 보유해야 한다는 규정도 완화될 가능성이 높다.

비금융지주회사와 금융지주회사를 분리해 비금융지주회사의 금융 자회사 보유를 금지하는 내용에 대해서는,금융위원회가 추진할 금산분리 완화 정책에 따라 규정을 완화할 예정이다.공정위는 또 채무보증 완전해소와 기업의 자회사 지분이 순자산의 50%를 초과할 경우 금융지주회사로 전환해야 한다는 규정,자회사 지분율 상장사 20%,비상장사 40% 유지 등 지주회사 제도의 골격을 형성하고 있는 제도는 틀 자체를 그대로 유지하되 논의 과정에서 수치를 완화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자회사 지분율 규정은 지난해 10%포인트씩 인하했기 때문에 1년 만에 또 완화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고 있다.

지주회사 전환에 대한 인센티브도 확대된다.일단 기획재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연결납세제도 도입에 따라 자회사 지분율이 높은 지주회사들은 수혜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연결납세제도의 대상이 되는 자회사의 지분율이 50%,80%,100% 등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의 경우 지분율 80% 이상,일본의 경우 100% 이상이다.

자회사로부터 나오는 배당금 익금불산입 혜택도 추가로 확대될 수 있다.한편 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이 출총제를 폐지한 후 대안을 만들지 않겠다고 밝힘에 따라 공시제도 강화 등 기업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예정이다.

정재형 기자 jjh@hankyung.com